소장을 제출한지 몇달이 지났을까?
소멸시효가 만기되는날,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꿈틀대지도 못해보고 침묵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것같았다. 다수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승소할 확률이 낮고 승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너무 낮다는 말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되어 몇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법원으로 가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구구절절 소송사유를 작성했었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한지 9개월이 지났다. 의료소송에는 신체감정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다. 판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으나 반송을 2번이나 당했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은 회신이 왔다. 비갑개 절제술과 빈코증후군에 관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실의 유무를 따지기가 매우 힘들고 애매한 진술이었다.
그전에 내가 오랜시간동안 믿어온 의사분이 계시다. 그분은 비갑개 유래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데 이것이 나중 빈코증후군 재생의학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시각으로 봤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우연히 신체감정신청이 그 의사분에게 배정되었다. 나는 그 의사분께서 감정을 해주실 줄 알았다. 빈코증후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 의사분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둘다 반송을 하셨다.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신체감정과 법적 다툼을 위한 서면들이 남았다. 내가 소송을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는 조금씩 기록해나가려고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생길 것 같다. 앞으로 해쳐나가야할 관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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